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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, 여름 피서철 물가안정대책 마련

30일~8월 13까지, 바가지요금·자릿세징수행위 등 집중단속

2008년 06월 28일 [경북제일신문]

 

충남도는 본격적인 여름 관광·행락철을 맞아 피서철 물가안정 대책 마련, 추진키로 했다.

도에 따르면 피서철 검소하고 질서있는 행락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오늘부터 8월 13일까지 45일동안 ‘피서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’으로 정하고 도내 6개 주요해수욕장 및 관광·행락지 물가를 집중 관리키로 했다.

집중 관리대상은 도에서 선정한 대천·무창포·춘장대·만리포·꽃지·난지도해수욕장 등 6개 해수욕장과 시군에서 자체 선정한 관광·행락지 등이다.

중점관리 대상품목은 ▲식사류는 설렁탕, 냉면, 비빔밥, 갈비탕, 불고기, 등심구이, 김치·된장찌개백반, 삼겹살, 튀김닭, 자장면, 짬뽕, 김밥, 칼국수, 조리라면, 햄버거, 생선회 ▲서비스품목은 노래방 이용료, 숙박료, 피서용품 이용료 등 총 20개 품목에 대해 특별관리에 들어간다.

이를 위해 도는 피서지별로 물가동향을 3회이상 파악하고, 부당요금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며, 주 1회이상 현장지도·점검반을 편성, 운영할 계획이다

특히 도는 다음달 16일부터 18일까지 3일동안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피서철 물가안정 추진실태, 바가지요금 및 자릿세 징수행위, 가격표시 이행여부 등에 대해 도 물가관리팀과 시군이 합동으로 지도·점검을 강화하는 등 피서철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.

도는 관광객들에게 피서지 물가가 바가지요금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해 검소하고 질서있는 행락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업소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.

경북제일신문 기자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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